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엉덩이로 지인 눌러 숨지게 한 50대 2심도 징역 7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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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5350277A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봉화군에 있는 자택에서 B 씨(63)를 넘어뜨린 뒤 엉덩이로 깔고 앉아 호흡곤란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.그는 B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"버릇이 없다"는 말을 듣고 격분해 다투다 B 씨가 흉기를 들고 겨누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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